은행권이 4월부터 대출 고객에게 일목요연한 금리산정 명세서를 제공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처도 시행된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지난 3월25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예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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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 대부분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고객들에게 1일부터 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세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SMS) 등의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5곳은 시스템 정비 문제로 4월 중순 이후 명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연장·갱신 시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존 대출 고객들은 명세서를 요청할 경우 은행에 따라 정보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직장 승진·연봉 인상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 등 금리 구성 요소를 쪼개어 볼 수 있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뒤 거절당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도 통보받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도 개선도 대체로 4월 중 시행되지만 일부 은행은 시스템 미비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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