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케이비(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기념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 국민은행 제공
“손바닥만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해지·인출 다 됩니다!”
통장·신분증·도장·카드가 없어도, 심지어 비밀번호를 까먹어도 은행창구에서 손바닥만으로 예·적금 해지와 인출, 송금 등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가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케이비(KB)금융그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 창구거래 손바닥 정맥인증 서비스를 15일부터 국민은행 50개 지점에서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케이비금융그룹 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손바닥 정맥 생체정보 암호화를 분산 책임지는 금융결제원의 김학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 행사가 열렸다.
손바닥 정맥 모습은 개인별로 달라서 생체인증 정보로 활용가치가 크다. 이에 2016년 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은행권은 자동화기기(ATM)에 한정해 손바닥 정맥 인증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자동화기기에선 출금이나 송금 한도에 제한이 있는데다, 예·적금 해지 업무나 비밀번호·통장 분실 관련 신고업무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은행 창구거래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을 도입해, 예·적금 해지와 인출, 한도 제한 없는 송금이 신분증·통장·카드·비밀번호 없이도 창구에서 가능해졌다. 또 비밀번호·통장 분실 때 변경·재발급 등 주요 신고업무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윤종규 회장은 “이번 기술의 혁신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보다 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고령층이 비밀번호를 자주 잊는 등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라면 은행을 한 차례 방문해 손바닥 정맥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요구불 예금 통장 만들기, 예금·적금 신규 가입 등은 현행 법령상 실명확인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금융위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아 가능해졌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