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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장기업, 횡령·배임 임원 공시해야…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등록 2019-04-18 10:53수정 2019-04-18 13:40

한국거래소, 18일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발표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사외이사 독립성 기재의무
계열기업 내부거래 통제장치도 공시 정보 명시
올해 6월3일까지 200개 상장기업 제출 대상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대형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연결 기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으로, 올해 제출대상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200개사(금융사 39개, 비금융사 161개사)다. 제출마감 시한은 오는 6월3일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공시규정에 제시된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했다.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항목을 보면 △각 이사의 주요 경력, 전문분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 여부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 항목에서는 △과거 해당기업 및 계열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6년 이상) 현황 △사외이사 겸직 현황 등을,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항목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등을,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항목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를 공시 정보로 명시했다.

이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를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 지표 15개(필수기재 사항)를 선정해 ‘○Ⅹ’ 표기로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지표 가운데 ‘주주’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를, ‘이사회’ 항목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여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며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금융위원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으면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가이드라인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정보실→자료실)에 게재된다. 마감일까지 제출하는대로 즉시 게재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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