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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실손 가입자, 이달부터 보험료 10% 할인 꼭!

등록 2019-04-29 12:00수정 2019-04-29 20:35

과잉진료 억제용 신실손의료보험
2017년 4월 도입해 갱신 2주기
직년 2년 살펴 보험료 할인
비급여 진료비 안 탔으면 보험료 깎아줘
연간 100만명 1만5700원씩 절감 혜택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병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병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과잉진료와 과도한 의료쇼핑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2017년 4월 도입한 ‘신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이 시작됐다. 연간 100만명이 평균 1만5700원, 총 157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17년 4월에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 지난 2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경우 이번 달에 보험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매달 보험 갱신 2주기를 맞은 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향후 1년간 100만명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실손은 가입자의 연령 변동과 전체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등 손해율을 고려해 1년 주기로 보험료가 새로 책정된다. 갱신 때마다 5% 안팎 보험료가 올라갈 공산이 큰데, 갱신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간 비급여 진료비 보험금 청구 실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준다. 신실손 가입자 8만3344명이 갱신 2주기를 이달에 처음 맞는데, 67.3%인 5만6119명이 할인 대상이다. 이들은 연간 보험료 88억원 중 10%인 8억8천만원, 1인당 1만5700원가량을 할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 가입자이거나, 기존 실손을 신규 상품으로 전환한 경우 매년 갱신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직전 2년 보험금 청구 명세를 살펴 할인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단체실손, 유병력자실손, 노후실손 등 가입자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앞서 신실손은 과잉진료 등을 줄이기 위해 보험구조를 개편하는 대신에 보험료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갱신시점에서 직전 2년간 이른바 ‘무사고’ 계약자라면 갱신 때 새로 책정된 보험료에서 10%를 깎아준다. 무사고 계약자란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이나 암·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는 할인 적용에 문제가 없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했다고 해도 보험료 할인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 신실손은 ‘기본형(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특약(도수치료 등,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보험구조를 개편해, 보험료가 7가지 담보에 대해 각각 책정된다. 이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면 6개 분야의 보험료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실손 도입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계약 건의 갱신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직전 2년간 ‘무사고’ 여부 심사 뒤 보험료 할인 혜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는 이런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안내장을 계약자에게 보내도록 내부지침을 올해 3분기 중에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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