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대비 갑근세
월급이 올해와 같다면 월급쟁이들의 내년 근로소득세는 올해와 똑같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20~30%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세경감, 실효세율 등을 무시한 채 단순 증가율로만 계산해 소득세가 많이 오르는 것 같은 오해를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자료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내년에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의 월소득세는 1만5710원이다. 세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내는 세금도 똑같다. 300만원 월급쟁이의 월소득세는 9만8590원, 500만원 월급쟁이는 41만1320원으로 각각 계산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금비율인 실효세율도 낮아 200만원 월급쟁이의 실효세율은 0.8%, 300만원은 3.3%, 500만원은 8.2% 등으로 조사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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