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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에 시민단체·노동계 “특혜” 반발

등록 2019-05-31 17:59수정 2019-05-31 19:22

경제개혁연대·금융노조 비판성명
“대주주 자격규제 완화 해법은
제3의 인터넷은행 무산과 무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생긴
KT·카카오 등에 특혜 소지 커”

“금융회사 전반 동일규정 적용
인터넷은행만 예외 명분 없어”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검토를 공식화하고 나서자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특혜성 규제완화”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논평을 내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이번 당정협의가 제3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내용을 보면 케이티(KT)와 카카오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 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면서, 특혜 소지가 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날 당정은 제3 인터넷은행 무산 대책을 논의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으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더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를 완화해 정보기술(ICT)기업이라면 ‘재벌’이라도 은행 주인이 될 길을 터주는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도 대주주 심사 요건으로 추가해놨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자격 심사 요건에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케이티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나, 케이티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심사가 중단되거나 장기화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규정(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에 앞서 기본 원칙과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라는 ‘부당특혜’ 시도를 중단하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금융노조는 “여당과 금융위원회, 보수 언론들은 입을 모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들이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연히 적용돼야 할 규제를 위반한 그 대주주들의 잘못이지 규제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여당과 금융위는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대주주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번처럼 용인하자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의 인터넷은행 도전자인) 키움뱅크는 혁신성 면에서, 토스뱅크는 자본조달 안정성 면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했다 한들 인가를 받았을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고, 인터넷은행 신규 도전자가 적은 것은 포화된 은행산업의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이지 적격성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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