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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 불공정 주식거래 조사중

등록 2019-06-14 11:36수정 2019-06-14 14:51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회장
1~2월 동생·자녀 등 특수관계인들
영업실적 급전직하 공시 직전 주식처분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 관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진행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4) 일가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1~2월 이뤄진 제이에스티나 법인의 자사주 처분과 김 회장의 동생·자녀 등 특수관계인 주식 처분 과정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조직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11일 장마감 뒤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다음날인 2월12일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이 지난 1~2월 중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49억여원 상당의 54만963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날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지난해보다 1677%나 증가했다고 실적을 공시해 논란을 촉발했다. 김 회장 일가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에 부정적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움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 회장 쪽은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에 당선됐으며, 중기중앙회는 경제5단체에 속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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