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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진다

등록 2019-06-23 15:07수정 2019-06-23 20:22

금융위 FIU, 국제기구 참석
가상자산 관련 확정 국제기준 서명
관련법 국회계류…내년 하반기 시행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0기 제3차 총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과 공개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 기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범죄·전과자가 이런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미신고 영업도 제재하도록 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영업 중이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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