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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부 “고령화 대비 역모기지론 활성화”

등록 2005-12-22 19:18수정 2005-12-23 13:37

역모기지론 비교
역모기지론 비교
3억 집 담보 월 100만원 지급
‘장수해도 종신지급’ 공적보증
집값 떨어질땐 세제지원 계획
정부가 ‘역모기지론’을 급속도록 진행중인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대책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통해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년 1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역모기지론’이란 현재 살고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연금처럼 일정액을 계속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3억원짜리 집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는다=역모기지론 상품은 지금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취급 금융기관도 신한·조흥은행, 농협 등에 그친다.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기(최장 15년)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거나 집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은 물론, 매월 지급액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된 미국은 지난 1989년부터 연방주택청이 공적보증을 담당해 주택가격 변동, 계약자의 장수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지급액)이 담보가액(집값)을 넘으면 연방주택청이 월지급금을 계약자가 숨질 때까지 대신 지급해준다. 김 차관보는 이날 “주택금융공사가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 역모기지에 보증을 제공하고, 역모기지 가입자에게는 종신지급 방식을 도입해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역모기지 가입 이후 자연스럽게 담보가액이 떨어지면 재산세도 담보가액에 비례해 적어지게끔 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도 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중산층 이하로 국한된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재경부 의뢰로 실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적보증 역모기지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지로 사용중인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대상 최소연령은 ‘만 65살’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 65살 가입자가 감정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100만원씩을 받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약 32만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넘어야 할 산 많다=이런 방안이 현재 부처간 이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다.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세 경감방안에 대해선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 수준도 정해야 한다. 현재 민간 역모기지론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시가의 60% 수준으로, 집값 하락 리스크를 사실상 가입자가 모두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모기지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이며, 미국의 역모기지론은 시가의 100%를 인정해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부담이 커질수록 정부 부담도 커진다. 또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적보증은 집없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산층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고령화 부담을 덜어야,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 3억원(시가로는 약 4억5천만원) 정도의 집을 가져야 매달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수준의 주택소유자라면 역모기지론이 노후대책의 보조수단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갖고 있다. 집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서와 집값은 늘 오른다는 기대심리도 또다른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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