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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되면 회생절차 중기 신규자금 적극 지원”

등록 2019-06-27 16:41수정 2019-06-27 16:49

문창용 사장 기자간담회
지난 11월 캠코법 개정안 발의…금융권, 회생절차 중기 신규자금 외면
“법원 회생절차 중기 다시 일어서게 캠코법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캠코 제공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캠코 제공
“(회생법원이)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대해서 회생절차 기업 중에 살릴 만한 기업이 상당히 많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원을 하면 정상화될 만한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회생법원으로 넘어가도 (기업을) 살릴 수단은 금융이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내놓으면, 캠코가 전방에서 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엔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회생절차기업 신규자금 대출(DIP 금융) 등의 근거를 담은 자산관리공사법(캠코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회사청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민간 은행 등 금융권이 신규자금 지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생절차 기업이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운전자금 등 신규 금융 지원이 없어서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진다. 캠코는 민간 금융권이 이런 중소기업들에 선별적 자금 지원 기관 구실을 하겠다는 얘기다.

문 사장은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디아이피 금융 지원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거의 없다”며 “캠코가 먼저 투자자 구실을 하면 연기금이나 민간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상업은행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국책은행들이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해왔다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엔 앞으로 캠코가 나서겠다는 얘기다.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캠코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져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 문 사장은 법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관련 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거쳤던 만큼 국회 심의가 이뤄지면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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