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직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요섭 전 은행과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이 조직 운영에 참여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아이에스디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던 터다. 론스타는 2007년 이후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등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갔다는 주장 등을 펼쳤으며,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로 5조원대에 이른다. 아이에스디 중재판정부는 이미 결심을 진행했으나, 절차 종결 선언이 이뤄지지 않아 언제 결론을 낼지는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절차 종결 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