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전환 콜옵션 의결…이르면 24일 금융위 승인

등록 2019-07-12 18:22수정 2019-07-13 00:02

카카오 이사회 뒤 공시
“카카오가 34%로 최대주주 전환
한투금융지주는 34%-1주 형태로”
금융당국 “쟁점 모두 해소”
카뱅 고객수 1천만명 돌파
카카오뱅크 본사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뱅크 본사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2천억원 상당의 주식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대주주 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어 금융위 승인 뒤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애초 50% 지분율로 최대주주였으나 콜옵션 행사 뒤엔 적어도 ‘34%-1주’ 형태로 카카오보다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합쳐 18% 지분을 보유했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16%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올해 초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전환 승인 신청을 냈으나,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김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대주주 승인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또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흡수합병한 카카오엠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승인과 관련해 “쟁점들이 다 해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돌을 보름여 앞둔 지난 11일 고객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