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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묻지마 가압류’ 이유로 카드·캐피탈사 대출회수 못 한다

등록 2019-07-30 17:34수정 2019-07-31 10:19

금감원, 카드·캐피탈사 표준약관 개선 추진
“법원 가압류는 엄격한 입증없이 수용 경향
가압류 단일 사유로 대출회수 안 돼”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묻지마 가압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카드·캐피탈사가 가압류만을 이유로 대출회수에 나서는 게 금지된다. 또 자동차 등 담보물을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때는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미리 안내해 이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을 발표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카드·캐피탈사는 현행 약관 아래서는 대출 때 잡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거나 신용대출자의 월 급여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곧바로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이른바 만기 이전에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압류’만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압류’와 달라서 법원이 채무관계의 진위 여부도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압류 단일 사유만으론 기한이익 상실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캐피탈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자동차 등 담보물을 법원 경매 대신 임의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담보가치에 견줘 경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매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어려울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임의처분을 할 때는 한 달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일부 할부금융 거래는 이를 취소하는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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