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이후 140일 가까이 공전한 끝에 피투피(P2P·개인 간 거래) 대출을 규율할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 등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던 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가결해 국회 통과의 첫 단추를 끼웠다.
15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 피투피법 제정안을 비롯해 △호주·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펀드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금융지표를 글로벌 추세에 맞춰 정부가 규율하기 위한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캠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특히 피투피 대출은 4조원대로 커진 시장 규모에도 법의 진공상태로 방치되던 상황을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기본 체계와 개인·금융사의 투자 한도 기준 등이 마련될 길이 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그나마 적은 편인 피투피법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물론 ‘데이터경제’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간극이 큰 까닭이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3개 법안은 첫 단추를 끼웠으나 금융위가 공을 들이는 신용정보법은 다른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함께 핀테크·금융업계와 시민단체의 대치가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자, 핀테크산업협회는 물론 은행·금융투자업·보험·여신금융협회는 일제히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시민단체와 노조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피투피 대출 법제화는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이어서, 이런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준약관 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업계 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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