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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케이뱅크 위해 금융업 전체 대주주 자격규제 완화하나?

등록 2019-10-27 20:37수정 2019-10-28 02:32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형평성’ 맞춰보자
국회 법안소위, 금융위에 검토안 요청
11월 소위서 재논의…정책 부실 덮기 논란
“잇단 금융원칙 훼손 현실화” 지적도
케이뱅크 서울 광화문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케이뱅크 서울 광화문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케이티(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 대주주로 못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만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정책 과오와 성과 부진을 덮느라 다른 금융업권 규제까지 흔든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돼 다음달 19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심사 요건도 함께 변경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자는 취지로 금융위에 관련된 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은행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전력이 있을 경우 자격 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종 법령에서도 공통적이다. 지난 5월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산분리를 완화했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 후보인 케이티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자격 충족이 요원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특수하게 대주주 심사 요건을 법령 본문에 넣었지만, 나머지 금융업권은 시행령이어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며 “금융위에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심사 요건 관련)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란 숙제를 내줬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의 또다른 의원은 “인터넷은행만 심사 요건을 완화하면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금융위와 여당에서 나왔고 야당은 그러면 다함께 완화하자고 했다”며 “금융관계법령 전체 심사 요건을 손질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금융위가 안을 마련해오면 그 방향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케이티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을 계기로 은행법 등에서 공정거래법 요건이 확대·강화된 점을 들어 특례법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케이티가 발목을 잡힌 입찰 담합 처벌 전력은 문제가 안 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은 “지난해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때 노동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잇단 금융원칙 훼손이 현실화했다”며 “정책 실패와 성과 부진을 덮느라 케이티에 특혜를 주고 인터넷은행 단기 성과만 지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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