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해 가계살림을 마무리하는 이때 신용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불입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내용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남은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 활용법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많이 받는 요령을 짚어봤다.
신용 ·체크카드 절세법
신용카드는 과거에 견줘 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소득공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다른데,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편의상 신용카드로 통칭한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1~9월중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일단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4천만원인 직장인의 1~9월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920만원(총급여의 23%)이면, 10~12월중 총급여의 25%(1천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11월치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도 고민거리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율만 고려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경우를 비교해보자.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쓸 경우는 공제율이 15%이므로 소득공제액이 75만원인 반면에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율이 30%이므로 소득공제액이 150만원이 된다. 각각의 절세액은 11만2500원, 22만5천원으로 두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창규 금감원 카드결제감독팀장은 “통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 이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체크카드 대신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는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ㄱ부부와 ㄴ부부는 동일한 연봉(부부 합산 8천만원)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ㄱ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1300만원씩 카드를 쓰고, ㄴ부부는 남편이 2200만원, 아내가 400만원을 쓴다고 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ㄱ부부가 180만원, ㄴ부부는 285만원으로 나온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15%)을 곱해 계산되는 세금절감액은 ㄱ부부는 27만원, ㄴ부부는 42만8천원으로 약 16만원이나 차이가 난다.(<표>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이지만, 추가공제와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소득공제율 40%), 전통시장 사용액(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비(30%)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항목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로 쓰는 체크카드로 쓰든 동일하다. 또한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 공제대상),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늘리기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인 데 비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예컨대, ‘세액공제 50만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에서 50만원을 빼준다는 얘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면 절세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 시 300만원)이고, 아이아르피가 연간 700만원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아이아르피를 합해서 연간 7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다. 예컨대,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올 한해 동안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115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또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가 2018년에 1천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2018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300만원은 올해로 이월 신청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올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아이아르피 가입자격은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혜택을 모두 받는다. 그러나 55살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의 절세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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