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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KEB하나은행, DLF 피해 자율조정 외부전문가 배상위 설치

등록 2019-12-26 18:54수정 2019-12-26 18:59

금감원 분쟁조정 3건 중 2건 고객수용
우리은행도 자율조정 산정 작업 본격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피해고객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피해고객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와 관련해 고객 손해배상을 개시하고,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배상위원회를 꾸려 나머지 고객에 대한 배상비율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햇다.

26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비율을 결정한 3건 중 고객이 수용 의사를 밝힌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디엘에프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손실이 확정된 불완전판매 피해 고객의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배상위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을 적용해 지급 규모를 의결하는 구실을 한다. 지성규 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역시 불완전판매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3건 중 2건의 고객이 결과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추후 이사회를 거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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