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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자산운용, 예금보다 낫다며 일부 펀드 ‘부당권유’ 했다

등록 2020-01-06 21:17수정 2020-01-07 02:41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한다며
실제론 환금성 낮은 사모사채 사

피해 고객들 “안전한 채권이라 해”
1억 투자자 환급, 4천만원도 안 돼
지난해 10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과 판매회사들이 일부 펀드를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한다며 고객들에게 부당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라임 펀드의 투자제안서와 판촉물을 보면, ‘라임 Top-2밸런스 6M’과 ‘라임 AI스타 1.5Y’ 등 일부 사모펀드는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한다고 적시됐다. ‘라임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인터넷 카페의 한 회원은 “○○은행에서 안전한 채권이니 맡겨놓으면 정기예금보다 낫다며 적극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고위험(1등급)으로 분류된 모펀드 ‘플루토-F1’에 투자했다. 이 모펀드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에도 투자해 확정금리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 펀드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채권에 투자해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이 두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매출 채권에 투자했다. 판매사 직원들이 이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판단의 자료를 제공했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었다면 라임과 펀드 판매사들은 고객보호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라임 Top-2밸런스 6M’ 펀드는 투자위험단계 6등급 중 ‘보통’인 4등급으로 분류해 판매됐다. 4등급은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 성향이 중간인 ‘위험중립형’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고위험 모펀드와 저위험 상품인 교보 채권형펀드(5등급)를 5대5의 비율로 섞은 덕분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용돼 만기가 돌아온 채권형펀드의 환급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피해자모임 카페의 한 회원은 “1억원을 투자했는데 4천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입금돼 이상하다”고 말했다. 편입 비율대로라면 수수료를 떼도 5천만원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차입(레버리지)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비중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고위험펀드에 배분된 5천만원에 50%의 지렛대를 활용하면 투자금액이 7500만원으로 불어나는 효과가 생겨 저위험펀드 투자분(5천만원)의 비중이 40%로 떨어진다. 실제 ‘플루토 F1’에 투자한 라임의 다른 자펀드(AI스타 1.5Y)도 80%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했다. 증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방식(TRS)이다.

실제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였다면 이 펀드의 위험등급은 4등급보다 높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등급 기준에 따르면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이면 3등급,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초고위험인 1등급에 해당한다.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4대6으로 투자했거나 현금 유동성을 남겨놓기 위해 4천만원만 지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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