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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난해 첫 1억 넘어…‘삼바’ 제보 영향

등록 2020-01-08 09:27수정 2020-01-08 09:44

금융당국, 지난해 내부제보 2건 1억1940만원 지급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아
삼성바이오 내부제보건이 영향 미친 듯

지난해 회계부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8일 내놓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감독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회계부정 행위 신고 포상금은 2건에 1억1940억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이 1억원을 넘은 것은 이 제도를 2006년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은 2건에 3610만원, 2018년은 1건에 3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포상금이 급증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제보 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수도 잠정적으로 10건에 이르러 앞으로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2018년(93건)에 견줘 감소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2017년 11월부터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천만원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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