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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LF 제재심 공방 치열…손태승·함영주 ‘앞길’ 어디로

등록 2020-01-16 20:46수정 2020-01-17 08:30

금감원서 하나·우리은행 심의
은행 “제재근거 불명확” 방어 총력
금감원 “제재 충분한 법적 검토”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 확정 땐
2곳 차기회장 구도 변화 불가피
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다. 디엘에프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케이이비(KEB)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두 은행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이날 제재심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에는 하나은행, 오후 늦게부터 우리은행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포함해 진술인만 20명가량이나 됐다. 위원은 금감원 내부인사 4명(위원장 수석부원장),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검사국이 조치 내용을 먼저 밝히자, 은행 쪽 진술인들이 여기에 해명하고 위원들도 질문을 던지는 등 이른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디엘에프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은행법 54조는 ‘금감원장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쪽은 제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전을 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관련 조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적시한 것일 뿐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경영진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나 묘수를 찾아냈음을 시사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문책 경고’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두 은행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될 예정인데,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또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혀온 함 부회장은 회장 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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