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문제가 불거졌던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국외 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디엘에프와 헤지펀드, 국외 부동산의 경우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보험 및 외화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민원이나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민원이나 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다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위험요인이 판별되면 우선 회사 경영진을 면담하고, 이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과 다권역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이지만 이 가운데 서면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현장검사를 지난해보다 42회 늘린 512회 실시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