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티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과 결합을 통합 제공하고,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한 뒤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석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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