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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P2P금융업자 최소 자본금 5억원 넘어야

등록 2020-01-27 12:02수정 2020-01-28 02:33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최소 자기자본 5억 이상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는 500만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피2피(P2P)금융업자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진입제도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보호, 투자·대출한도 등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피2피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만이면 등록시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이야 하며,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1천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연계대출채권 잔액 1천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2피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 산정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일부 부대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넘을 수 없으나, 일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고금리를 넘을 수 있게 된다. 또 피2피금융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모집돼야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담보가 있는 상품 등 일부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기간(72시간 이내)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투자한도는 일반개인 투자자와 소득적격투자자를 구분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500만원, 누적으로는 5000만원(부동산 관련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2000만원, 누적은 1억원이다. 피2피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피2피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2월 중에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1월28일~3월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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