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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6개 증권사 불러 ‘TRS 회수’ 자제 당부

등록 2020-01-28 17:40수정 2020-01-29 22:04

금감원, 사모펀드 관련 6개 증권사 임원과 긴급 현안논의
갑작스런 TRS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 조기종료 자제 요청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발생에 대응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에서도 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하자, 6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 대출자금 회수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김도인 부원장보 주재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케이비(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담당 임원들과 긴급 현안논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일부 증권사들이 알펜루트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공여한 자금을 조기 회수하면서 이 운용사가 유동성 문제로 펀드 환매연기 조처를 내리는 등 시장불안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 회의에서 금감원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갑작스런 총수익스와프 증거금률 인상이나 계약 조기종료 등으로 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하였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현행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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