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이르면 3월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31일 오후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건과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자 이런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영업일부정지·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3월 초까지 제재처분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면 제재는 공식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통보 절차가 3월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 전에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이 3월 주총 전까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관련해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당국의 결정을 따라줄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져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손 회장이 제재 처분에 불복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에서 규정된 두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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