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내부회계시스템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받도록 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당분간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는 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어 회계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부정적’ 또는 ‘한정의견’을 받을 수 있게된셈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 5천억원~2조원 중견기업은 올해 1월부터 적용대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 감독방향을 적극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과 관련해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것을요청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상장사는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다음 감사인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감사를 더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커졌다.
금융위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이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개사 중 98.7%(812개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체결 11개사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제3자가 참여해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한 조처를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가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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