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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카톡으로 주식거래?

등록 2020-02-05 15:10수정 2020-02-06 02:32

금융위, 김범수 의장 1·2심 무죄 판결 반영해 결론 내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도 진출했다.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이어 증권업에서도 ‘메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 의장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공정위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됐던 심사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며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를 중단했으나 이번에는 최종심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승인 뒤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조치 등이 가능하고, 금고 1년 이상 실형 등의 경우에는 주식 의결권 제한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매매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하고 곧바로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등 다른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은행, 증권, 송금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과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자산관리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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