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들도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빅데이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사(CB)에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와 개인신용정보, 그밖에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 검토해 신고를 즉시 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보험·금투의 경우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스 규제 체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신용평가사는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어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되고 있다. 여전업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 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마련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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