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덜며 10년 뒤 보통주 전환 배당 없을 땐 의결권 부여 특권도 아모레퍼시픽·CJ그룹 등 활용 나서
그래픽_김지야
재벌 2, 3세 경영권 승계의 새로운 방안으로 ‘신형 우선주’(전환 우선주) 증여가 활용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주회사인 아모레지(G)는 지난해 12월 신형 우선주 709만여주를 발행했다. 10년 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증권가에서는 자녀 승계용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장녀 서민정씨에게 지분을 증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아모레지 전환우선주 약 24만주를 증여받은 서민정씨는 10년 뒤인 2016년 12월 보통주로 전환해 2.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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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위해 가격이 비싼 보통주를 장내에서 사들이거나 지분을 상속할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든다. 반면 보통주보다 싼 우선주를 증여받으면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아모레지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은 시기별로 2~2.5%에 달해 향후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 또 전환우선주는 일반 우선주와 달리 배당을 못하면 의결권이 부여되는 특권까지 갖췄다.
씨제이(CJ)그룹의 지주사인 씨제이도 지난해 3월 주식배당 방식을 통해 10년 뒤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신형우선주를 발행했다.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은 배당받은 전환우선주 184만여주 전량을 두 자녀에게 지난해 말에 증여했다. 현재 씨제이 보통주 6.3%에 달하는 물량이다.
보통주로 전환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전환우선주 가격은 보통주 주가를 따라잡게 된다. 보통주보다 배당을 많이 받다가 10년 뒤에는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이 반영된 전환우선주 가격은 벌써부터 일반 우선주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으로 비교하면 씨제이 전환우선주(2718억원)는 우선주(920억)의 3배 가까이 된다. 아모레지의 전환우선주 시총도 우선주의 1.8배에 이른다. 이에 최근 개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매수가 늘어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보통주 주가가 하락해 우선주 주가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광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