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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드 영수증 다음 달부터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

등록 2020-02-13 15:07수정 2020-02-14 02:33

여신금융협회,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제 시행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종이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카드 이용 뒤 영수증을 받기 전에 카드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런 변화는 종이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종이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버린 영수증을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덜고, 가맹점으로선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결제 때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가능한 신규 단말기는 3월부터 출시된다. 기존 단말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도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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