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관련
금감원 감리 결과 사전통보
금감원 감리 결과 사전통보
케이티앤지(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관련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티앤지가 2011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지난달 케이티앤지에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케이티앤지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케이티앤지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를 보유하게 됐다. 또 트리삭티 인수 후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계속 순손실을 냈고 이에 따라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케이티앤지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에 따른 조치안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케이티앤지는 공시에서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해 “감리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적절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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