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은 금감원 원안대로 유지됐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는 우리은행에 대해 197억1천만원을,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16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은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과태료는 애초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21억원과 219억원 부과안을 냈으나, 증선위가 일부 감액했는데 증선위 심의안대로 의결했다.
그외 위반사항은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은 금감원 원안대로 유지됐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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