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내놓은 비디시 도입안에서 투자대상과 최소설립규모 등을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3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당시 함께 내놓았던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원안대로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
비디시 세부 도입방안을 보면,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그리고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투자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비디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금융위는 60%를 예로 제시했다. 또한 소형 비디시 난립 방지를 위해 최소 설립규모를 설정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200억원을 예시했다. 설립형태는 집합투자기구이며,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운용주체는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도 증권사, 벤처캐피털에도 비디시 운용을 허용했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 인력 2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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