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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선 착수

등록 2020-03-10 10:06수정 2020-03-10 10:09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개선 TF’ 1차회의 열어
사전이수학점제, 시험과목, 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등 논의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실무수습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금융위는 10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학계·회계업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24학점인 사전이수학점의 전체 수준의 증가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데이터 분석 등 정보기술(IT) 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을 검토했다. 시험과목과 관련해선, 아이티 관련 사항 출제 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 및 회계감사 과목 내 아이티 관련 출제 비중 상향, 그리고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을 검토했다. 또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과 관련해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를 평가하고 검토했다.

시험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직업윤리와 아이티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와 필수과목으로 포함 여부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이런 검토과제들은 단순한 예시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티에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티에프에서 앞으로 약 4~5개월간 회의를 통해 오는 9월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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