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문사모운용사(헤지펀드)와 보험대리점, 피투피(P2P)업체 등 불건전영업 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 자료에서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획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완전판매’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 피투피(P2P)업체 등 불건전영업 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 발견 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경보 활성화와 미스터리쇼핑(암행감사)의 검사 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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