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은행들의 협조를 얻고자 은행 건전성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오는 6월말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바젤Ⅲ 최종안을 애초 2022년 1월 시행 일정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으로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바젤Ⅲ 규제개편을 마무리한 것이다.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한다.
은행의 비아이에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흡수 능력이 높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적어지면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자체 추정 결과를 인용해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이 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기 시행 조처는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7조원)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최근 이 펀드들에 출자하게 되면 비아이에스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보도자료에서 “출자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비율 완화 수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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