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19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 주식을 차명보유한 사실을 숨겨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안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증선위는 이 전 회장이 119명의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으면서, 2015년 3월~2019년 4월 제출한 사업보고서 5건과 분·반기보고서 12건에서 ‘최대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최소 11.11%에서 최대 12.4%를 거짓 기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월 정례회의 때 정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 대해 과징금 75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사실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공개됐고, 이 전 회장의 검찰 통보 사실은 최근 증선위 의사록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지난해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들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태광산업 보유 지분은 15.82%에서 29.40%로 늘었고, 대한화섬 보유 지분은 19.33%에서 20.0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진신고 후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와 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4월 자진신고 시 이미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2018년 사업보고서까지 관련 정기보고서를 정정해 다시 공시했다. 대한화섬도 같은 기간 정기보고서를 모두 정정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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