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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제2 라임' 막는다…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리스크 관리

등록 2020-04-26 11:59수정 2020-04-27 02:33

금융당국, 라임 사태 계기 사모펀드 개선안 보완
연 1회 스트레스테스트로 유동성 위험 점검
500억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 의무화
금융당국이 2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 1회 이상 사모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500억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모펀드 개선대책을 내놨다. 1조원대 펀드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취약성이 드러난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에서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에 최소한 1년에 한차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펀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투자자 대상 펀드는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한다. 이는 개방형 펀드를 설정해놓고 투자 회수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자산에 투자해 사실상 중도환매가 불가능해지는 만기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한 펀드간 복층·순환 투자 등 복잡한 투자구조가 공모규제 회피 등 불건전 영업행위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구조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개방형 펀드에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를 편입할 때는 이 폐쇄형 펀드를 비시장성 펀드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펀드 투자자 수를 자펀드 등 복층·순환 투자구조에 포함된 관련 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해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실상 공모펀드(투자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금융당국은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환매 대응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펀드 재산간 거래)는 특정 펀드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전거래 규모를 제한하고 시가가 없는 자산은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펀드 자산을 담보로 몇배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의 차입(레버리지)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하는 대형 증권사가 사모펀드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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