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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규제 샌드박스 102건 지정, 36건 서비스 출시

등록 2020-05-14 12:00수정 2020-05-15 02:34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지정
핀테크기업이 54건으로 가장 많아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ㄱ씨는 정기적인 소득이나 기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핀테크업체 핀크가 내놓은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를 은행에 제출했다. 은행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평점을 매기고 ㄱ씨에게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승인했다.

#전체 직원이 4명인 ㄴ고철처리 업체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데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직원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탓이다. 그런데 올해 4월 삼성생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출시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위 사례처럼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102건 중 핀테크 기업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회사 39건, 아이티 기업 6건, 공공분야 3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등이었다.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는 16개 핀테크·스타트업체가 시장으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으며,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8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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