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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레버리지 ETF·ETN 거래시 기본예탁금 1천만원 내야

등록 2020-05-17 12:00수정 2020-05-18 02:04

금융위,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레버리지(±2배) ETF·ETN 신용거래도 금지
사전 온라인 교육 1시간 의무화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 괴리율 30%→6%·12%로 강화
발행 증권사는 20% 이상 공급물량 확보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와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이티에프·이티엔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며 “특히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해 투자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상품의 위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 급증했다”고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티에프와 이티엔 활동계좌 수는 올 1월 26만8천개, 2만8천개에서 4월 79만9천개, 23만8천개로 각각 급증했다. 레버리지(±2배) 이티에프·이티엔의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5800억원에서 올해는 1월~5월7일 2조6천여억원으로 4.5배나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ETF·ETN 건전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 금융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 3분기부터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이티에프·이티엔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일반 주식시장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레버리지 이티에프·이티엔에 대해 1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상품 거래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증권사에 맡겨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차입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위탁증거금은 주문에 따른 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일반 주식 거래의 경우 대략 가격의 40% 수준이다.

레버리지 이티에프·이티엔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1시간 들어야 한다. 가격이 추락해 몇백원 단위로 거래되는 이티엔은 액면병합을 허용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말 천연가스 3배 레버리지 이티엔 10주를 1주로 병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내재가치는 동일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투기수요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표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증권사의 신규 물량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폭등과 투기수요 유입의 악순환이 발생했다”며 “이티엔 발행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다소 선언적인 행위규범으로 인식돼 일부 증권사들의 괴리율 관리 노력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이티엔·이티에프에 대해 투자유의종목 지정(매매방법 변경 및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 기초자산은 12%로 대폭 강화한다. 이티엔 발행 증권사(LP)는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 비율(20%) 이상의 공급물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괴리율이 높으면 매도를 해 괴리율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 부과돼 있으나 보유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를 위반할 때는 신규 이티엔 상품출시 기간을 제한한다. 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이티엔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특정 섹터에 집중된 투자수요을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이티에프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이티엔 출시를 허용한다. 또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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