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이 회원국 간 공모펀드를 쉽게 교차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면 여권(Passport)을 지난 것처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외 4개국은 제도 개선을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