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에스엔에스를 통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을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해 이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했다.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사전 약정한 대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특정 치료·진단을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나타났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대로 의사에게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