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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26일부터 은행·2금융권간 자동이체 계좌이동 가능해진다

등록 2020-05-24 12:00수정 2020-05-24 13:59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와 변경 가능
은행간,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실적.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와 변경이 26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은행 사이 또는 제2금융권 사이에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를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자동납부·자동송금)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불필요한 자동이체의 해지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며,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이 참여한다. 이용방법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예컨대, ㄱ금융회사 계좌를 ㄴ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ㄴ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계좌이동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 변경도 약 2338만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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