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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이 나서 키코 배상건 잘 끝날 줄 알았는데…”

등록 2020-06-05 05:01수정 2020-06-05 09:04

조봉구 키코 공대위 대표 인터뷰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만났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만났다.

“키코 배상건이 잘 마무리돼 이제 사업이나 잘해야겠다 했는데….”

3일 서울 여의도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만난 조봉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코막중공업 대표)은 “금감원이 나서서 은행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한·우리·케이디비(KDB)산업·케이이비(KEB)하나 등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08년 키코로 350억원 피해를 본 뒤 대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지만, 10년 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상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조 위원장은 “결국 은행들이 배상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굳은 것 같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은행의 권유(환 헤지)에 가입했지만,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폭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수출 중소기업인 조 위원장의 회사 역시 법정관리까지 가는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정상화 과정에 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의 투쟁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조 위원장은 “금융권과 검찰·법원·대형로펌, 언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너서클(기득권 내부자들)’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최고 경영진들이 금감원이 내린 디엘에프(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 권력이 로비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너서클을 가지고 법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비용이 비싼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고, 언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돈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키코 공대위는 회원비를 내는 중소 무역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대위 사무국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다.

조 위원장은 자신의 싸움을 기록한 책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에서도 “키코 사태 뒤 촛불 혁명이 있었고 두번의 정권이 바뀔 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키코 사태가 있었던 2008년 당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 자본에 의한 약탈 사건이 이제는 서민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는데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요원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뒷짐도 여전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관치 논란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평생 무역업을 해온 그의 책상 위엔 빛바랜 영한사전과 함께 헌법 관련 책이 놓여있었다.

글· 사진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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