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디엘에프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 임직원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올해 3월 법 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고객 계좌 정보 일부를 로펌에 제공한 것은 맞지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 쪽은 “하나은행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도 법률자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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