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직원들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15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상품 불완전판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라임 펀드 8개 판매은행에 대해 은행 자체 불완전판매 점검 결과를 1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장 강한 제재인 ‘인가 취소’가 유력해 보인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자산 회수와 관리,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이관·관리를 맡을 ‘가교 운용사’ 설립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교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씩 출자하고 환매중단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한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은 불시에 발생 가능한 라임자산운용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개 판매사가 참여하는 ‘공동대응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설 운용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자 성격”이라며 “신설 운용사 설립 후에도 운용사만 변경되는 것이며 판매사와 수탁은행의 지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응단은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를 올해 8월 말까지 마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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