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2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감사인 직권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직권지정제의 경우 신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심의위원회가 진행돼 회사 측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초기에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해 하반기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