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이렇게 허위·과장된 내용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나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계약 해지 요구에 정보 이용료 외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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