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경찰청 등,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자영업자 ㄱ씨(50)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ㄱ씨는 이를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으로 착각하고 이곳으로 연락을 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곳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업자였으며,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연 수백%의 고금리를 물게 됐다.
대학생 ㄴ씨(22)는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휴대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해 그대로 실행했다. 그러나 연 50%에 가까운 고금리대출에 해당하는 24개월간 휴대폰요금(월 8만원, 총 192만원)을 납부하는 가운데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됐고, 이후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경찰청·검찰·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가 올해 4~5월 중 전년대비 약 60% 급증했다며, 특히 코로나19를 틈타 어려움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됐다”며 “관계부처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즉시 추진사항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 및 외부 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을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법무부와 검찰,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은 6월말부터 연말까지 일제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적 보완 방안도 내놨다.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 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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