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오이엠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0억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오이엠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오이엠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오이엠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37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농협은행은 금융위 의결 직후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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